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21조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무공무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의 채용, 해고, 직종, 보수, 인사, 복무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관장은 채용하는 행정직원의 자격요건, 직종별 업무수행 조건, 업무량, 내ㆍ외국인별 급여수준,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보수를 책정한 후 장관의 승인을 거쳐 월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관장은 채용하는 행정직원의 자격요건, 직종별 업무수행 조건, 업무량, 내ㆍ외국인별 급여수준,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보수를 책정한 후 장관의 승인을 거쳐 월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행정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액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