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21조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무공무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의 채용, 해고, 직종, 보수, 인사, 복무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관장은 채용하는 행정직원의 자격요건, 직종별 업무수행 조건, 업무량, 내ㆍ외국인별 급여수준,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보수를 책정한 후 장관의 승인을 거쳐 월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행정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액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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