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5조 (채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무공무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의 채용, 해고, 직종, 보수, 인사, 복무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직원의 채용은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업무수행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 및 「재외공관 관저요리사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해당 자격 요건에 따라 서류전형에 의하되 공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접 및 필기ㆍ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공관은「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를 행정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채용 당시 그리고 그 후 5년마다 「외교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제9조 제1항에 따른 행정직원 보안성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대한민국 국적 행정직원이 귀책사유 없이 주재국 체류 자격을 상실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될 사정이 있는 때로서 별표 4에서 정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다른 공관에서 해당 행정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해 행정직원이 다른 공관에 채용될 경우 그 숫자를 제4조 제3항에 따른 해당 공관의 정원에 가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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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행정직원이 귀책사유 없이 주재국 체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공관명(지역) | 사유 미합중국 전지역 소재 공관 | 2016. 8. 23. 및 2018. 10. 30. 미합중국 국무부 외교사절국 (OFM)의 부임안내서 개정(단, 2020년 이전 채용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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