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행정직원의 채용은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업무수행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 및 「재외공관 관저요리사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해당 자격 요건에 따라 서류전형에 의하되 공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접 및 필기ㆍ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② 공관은「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를 행정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채용 당시 그리고 그 후 5년마다 「외교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제9조 제1항에 따른 행정직원 보안성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③ 대한민국 국적 행정직원이 귀책사유 없이 주재국 체류 자격을 상실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될 사정이 있는 때로서 별표 4에서 정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다른 공관에서 해당 행정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④ 제3항에 의해 행정직원이 다른 공관에 채용될 경우 그 숫자를 제4조 제3항에 따른 해당 공관의 정원에 가산한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5조 · 채용방법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훈령소관 · 외교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