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11조 (계약해지 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무공무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의 채용, 해고, 직종, 보수, 인사, 복무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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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관장은 근로계약을 해지(해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전 통고의무를 지지 아니한다.1. 행정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공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가능한 경우3. 행정직원이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관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4조 및 동 규칙 별표1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관장은 근로계약을 해지(해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전 통고의무를 지지 아니한다.1. 행정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공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가능한 경우3. 행정직원이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관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4조 및 동 규칙 별표1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해고의 경우 공관장이 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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