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23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무공무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의 채용, 해고, 직종, 보수, 인사, 복무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관장은 소속 행정직원에 대해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대상, 지급액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공관장이 행정직원에게 시간외 근무를 지시한 경우에는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연봉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행정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은 연봉에 이미 책정되어 포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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