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30조 (서류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무공무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의 채용, 해고, 직종, 보수, 인사, 복무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관은 "행정직원 인사기록 및 계약 등에 관한 중요서류"(이하 ‘인사기록’이라 한다)를 작성ㆍ유지하고 준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범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③장관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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