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관은 "행정직원 인사기록 및 계약 등에 관한 중요서류"(이하 ‘인사기록’이라 한다)를 작성ㆍ유지하고 준영구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범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③ 장관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30조 · 서류보존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훈령소관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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