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13조 (근무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무공무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의 채용, 해고, 직종, 보수, 인사, 복무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관장은 연 1회 이상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근무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평정은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개인별 평정결과는 해당 행정직원의 보수, 계약, 징계 등 복무 및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근무평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부의 지침을 반영하여 각 공관이 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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