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관장은 연 1회 이상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근무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평정은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개인별 평정결과는 해당 행정직원의 보수, 계약, 징계 등 복무 및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근무평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부의 지침을 반영하여 각 공관이 내규로 정한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13조 · 근무평정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훈령소관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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