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12조 (인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무공무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의 채용, 해고, 직종, 보수, 인사, 복무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관장은 행정직원의 채용, 해고 및 기타 주요 복무와 인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관 행정직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②인사위원회는 공관장 또는 공관 차석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지원업무 담당관을 간사로 하여 공관 재외공무원 총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관 재외공무원 정원이 3인 이하인 공관은 재외공무원 전원을 위원으로 한다.
③인사위원회 회의는 제12조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내규에 달리 정한 경우 내규에 따른다.
④제2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시 공관 사정에 따라 간사는 위원을 겸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관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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