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6조 (구비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무공무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의 채용, 해고, 직종, 보수, 인사, 복무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관장은 행정직원을 채용한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행정직원이 외국인 행정직원 혹은 외국 영주권자로서 국내기관에서 해당 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기관이 발급한 상응한 내용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인사기록카드2. 근로계약서3. 신원조사 회보서4.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 또는 채용신체검사서5. 채용지원서(이력서 포함)6.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7. (전문직 및 선임연구원) 최종학력 증명서8. 주민등록표등본9.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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