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15조 (금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무공무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의 채용, 해고, 직종, 보수, 인사, 복무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직원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1. 외교 기밀에 관한 사항2. 예산 회계에 관한 주요 결정 사항3. 취급 기준을 초과하는 비밀사항4. 관인의 관리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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