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4조 (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무공무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의 채용, 해고, 직종, 보수, 인사, 복무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관장은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행정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공관장은 행정직원을 채용하였을 때에는 직종 및 보수조건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6조 각 호의 서류는 공관이 보관한다.
③공관장은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본부에서 배정한 정원 외의 인원을 임의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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