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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3의2조 · 행정직원의 의무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훈령소관 · 외교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행정직원은 공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행정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③ 행정직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④ 행정직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⑤ 행정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⑥ 행정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행정직원은 업무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사용부서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경우 겸직을 할 수 없다.⑧ 행정직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행정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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