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공포일 2026-01-14 · 시행일 2026-01-14 · 소관 외교부 · 조문 35개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 훈령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6-01-14 · 시행 2026-01-14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외무공무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의 채용, 해고, 직종, 보수, 인사, 복무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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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근로계약의 해지제11조 계약해지 예고제12조 인사위원회제12조의2 대기발령제13조 근무평정제14조 징계제14조의2 손해배상제15조 금지사항제16조 근무시간제17조 휴가제18조 휴직제19조 동반 가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여비 지원제21조 보수제22조 상여금제23조 수당제24조 주거보조비제25조 사회보장 등제26조 재해보상제27조 퇴직금제28조 정년제29조 외국인 행정직원에 대한 근로 조건 등제3조 업무 및 직종제30조 서류보존제30조의2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제30조의3 시효제3조의2 행정직원의 의무제4조 채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