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관장은 주재국의 노동관계 법령에 의해 행정직원의 사회보장 가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관과 협의 후 지침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사회보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공관장은 행정직원에 대해 주재국 사회보장 제도에 근거한 현지 의료보험 가입을 지원하거나 실의료비를 지원한다. 의료지원의 대상, 구체적인 액수와 지원 방법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25조 · 사회보장 등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훈령소관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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