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행정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제3조에서 규정한 요리사의 직종에 한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행정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 당연히 퇴직된다. 다만,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관장은 장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 1년 이하의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공관장은 주재국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어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의 적용이 곤란한 행정직원에 대해서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경우, 해당 행정직원의 기본급은 제2항 본문의 정년도래일 당시의 기본급보다 낮게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항의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28조 · 정년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훈령소관 · 외교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