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28조 (정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무공무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의 채용, 해고, 직종, 보수, 인사, 복무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제3조에서 규정한 요리사의 직종에 한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행정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 당연히 퇴직된다. 다만,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관장은 장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 1년 이하의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공관장은 주재국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어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의 적용이 곤란한 행정직원에 대해서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경우, 해당 행정직원의 기본급은 제2항 본문의 정년도래일 당시의 기본급보다 낮게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항의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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