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29조 (외국인 행정직원에 대한 근로 조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무공무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의 채용, 해고, 직종, 보수, 인사, 복무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관장은 외국인 행정직원에 대해 해당 국가의 관련 법규와 관습, 문화와 제도 등을 존중하여 장관의 승인 하에 이 규정의 내용과 다른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외국인 행정직원에 대한 상이한 기준과 조건은 공관 내규에 반영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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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주거보조비제25조 · 사회보장 등제26조 · 재해보상제27조 · 퇴직금제28조 ·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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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서류보존제30조의2 ·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제30조의3 · 시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