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12조의2 (대기발령)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무공무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의 채용, 해고, 직종, 보수, 인사, 복무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관장은 필요시 행정직원에게 대기를 명할 수 있다.
②대기발령 기간 중 보수는 감액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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