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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17조 · 휴가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훈령소관 · 외교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공관장은 일정기간 이상 계속 근무한 행정직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공관장은 행정직원이 질병ㆍ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병가가 아닌 한 유급(평균임금의 60%)으로 한다. 다만, 행정직원이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병가"의 범위는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③ 휴가 신청 사유 및 사용 방법 등 휴가의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과 공관내규에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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