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17조 (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무공무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의 채용, 해고, 직종, 보수, 인사, 복무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관장은 일정기간 이상 계속 근무한 행정직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공관장은 행정직원이 질병ㆍ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병가가 아닌 한 유급(평균임금의 60%)으로 한다. 다만, 행정직원이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병가"의 범위는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휴가 신청 사유 및 사용 방법 등 휴가의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과 공관내규에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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