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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19조 · 동반 가족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훈령소관 · 외교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행정직원의 가족동반에 관한 사항은 여권법 등 관련 법규가 정한 바에 따른다.② 행정직원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행정직원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 공관장은 해당 직원 및 가족에 대하여 여권 무효화 조치 건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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