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2조 (평가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1. 법률유보의 원칙2.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불문법 원칙3. 적법절차의 원칙4. 그 밖에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 및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의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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