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39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 진상조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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