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4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1. 인권과 관련된 경찰의 제도ㆍ정책ㆍ관행의 개선2.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의 시정3. 국가인권위원회ㆍ국제인권규약 감독 기구ㆍ국가별 정례인권검토의 권고안 및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4.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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