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일시적인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이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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