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37조 (진정의 기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진정 내용을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할 수 있다.1.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2. 진정 내용이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따로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진정 내용은 사실이나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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