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42조 (진상조사단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경찰의 법 집행 과정에서 사람의 사망 또는 중상해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중대한 인권침해의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진상조사단 구성에 대하여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②진상조사단은 경찰청 차장 직속으로 두고 진상조사팀, 실무지원팀, 민간조사자문단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단장은 경찰청 소속 경무관급 공무원 중에서 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④단장은 진상조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팀장 및 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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