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1조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치안 행정이 구현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1. 제ㆍ개정하려는 법령 및 행정규칙2.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계획3. 참가인원, 내용, 동원 경력의 규모, 배치 장비 등을 고려하여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회 및 시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은 소관 사항을 인권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경찰청 감사관에게 평가 제외를 요청하고, 감사관은 소관 부서장과 인권보호담당관의 사전협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1. 제ㆍ개정하려는 법령 및 행정규칙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사전에 청문, 공청회 등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정책 및 계획
③시ㆍ도경찰청장은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관 업무 중 제1항 각 호의 사항(경찰청 소관업무와 중복되는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인권영향평가 대상 소관 부서장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시ㆍ도경찰청 인권 담당 부서장에게 제외를 요청하고, 인권 담당 부서장은 소관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
④경찰대학장ㆍ경찰인재개발원장ㆍ중앙경찰학교장ㆍ경찰수사연수원장 및 경찰병원장은 해당 기관의 소관 업무 중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에게 인권영향평가를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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