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43조 (진상조사팀의 구성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팀장은 경찰청 소속 총경급 중에서 단장의 의견을 들어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②팀원은 인권ㆍ감찰ㆍ감사ㆍ수사 등의 분야에서 조사경험이 있는 경찰관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파견 받은 조사관으로 구성하되, 팀원 수는 대상사건의 관련자 수와 조사범위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정한다.
③진상조사팀은 관련자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한다.
④제3항의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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