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43조 (진상조사팀의 구성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팀장은 경찰청 소속 총경급 중에서 단장의 의견을 들어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팀원은 인권ㆍ감찰ㆍ감사ㆍ수사 등의 분야에서 조사경험이 있는 경찰관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파견 받은 조사관으로 구성하되, 팀원 수는 대상사건의 관련자 수와 조사범위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정한다.
진상조사팀은 관련자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한다.
제3항의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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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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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