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30조 (조사의 촉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제3항에 의해 사건을 이첩 받은 경찰청 소속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조사 촉탁서를 기록에 첨부하여 관련 부서의 장에게 사건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를 촉탁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여 1개월 이내에 그 조사 결과를 촉탁한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조사기간이 1개월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 사건 조사의 진행 경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조사촉탁
[별지 제3호 서식]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 ( 02-3150-2239 ) 20 년 인권 제 호 20 . . . |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 ( 02-3150-2239 ) 20 년 인권 제 호 20 . . . |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 ( 02-3150-2239 ) 20 년 인권 제 호 20 . . .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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