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3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의안에 대한 자료 수집, 조사 연구, 각 위원과의 연락, 회의의 소집 통지, 개최 준비, 회의록 작성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2. 시ㆍ도경찰청: 인권업무 담당 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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