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45조 (민간조사자문단의 구성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조사자문단은 ‘인권분야 전문가 인력풀’에 포함된 사람 중에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찰청장이 위촉한다.
제1항의 ‘인권분야 전문가 인력풀’은 인권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구성한다.1. 사회학ㆍ법학 등 인권분야에 관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조사대상 사건에 대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촉 단원의 결격,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6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간조사자문단은 조사팀의 조사현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사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조사팀의 조사활동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항의 조사활동 등에 참여한 자문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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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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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