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45조 (민간조사자문단의 구성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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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간조사자문단은 ‘인권분야 전문가 인력풀’에 포함된 사람 중에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찰청장이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조사자문단은 ‘인권분야 전문가 인력풀’에 포함된 사람 중에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②제1항의 ‘인권분야 전문가 인력풀’은 인권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구성한다.1. 사회학ㆍ법학 등 인권분야에 관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조사대상 사건에 대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위촉 단원의 결격,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6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민간조사자문단은 조사팀의 조사현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사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조사팀의 조사활동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조사활동 등에 참여한 자문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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