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0조 (인권교육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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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등은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인권친화적 경찰활동을 위해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등은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인권친화적 경찰활동을 위해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등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한다.1. 인권의 개념 및 역사의 이해2. 인권보장의 필요성, 경찰과 인권의 관계3. 인권보호 모범 및 침해 사례4. 인권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이해5. 그 밖에 경찰관서의 장이 인권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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