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31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담당자는 피진정인을 포함한 경찰관등에게 사건 조사를 위하여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출석요구, 진술청취 및 진술서 제출2. 관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3. 사건 관련 장소에서의 현장조사4. 그 밖에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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