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31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협조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담당자는 피진정인을 포함한 경찰관등에게 사건 조사를 위하여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출석요구, 진술청취 및 진술서 제출2. 관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3. 사건 관련 장소에서의 현장조사4. 그 밖에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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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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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