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2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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