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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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감사, 수사 또는 조사, 재판 등을 한 경우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감사, 수사 또는 조사, 재판 등을 한 경우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해당 사안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1. 제1항 각 호의 어느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특정 위원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위원의 제척사유 유무, 기피사유 유무에 대해서 심사한다. 이 경우 제척사유가 있거나 기피 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심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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