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8조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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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경찰 인권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추진목표별 세부과제 및 실행계획3.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4.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5.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국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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