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8조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경찰 인권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추진목표별 세부과제 및 실행계획3.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4.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5.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국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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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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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