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8의3조 (경찰 인권교육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등에게 실시하는 인권교육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 인권교육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제18조의2에 따른 경찰 인권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경찰 인권교육 프로그램 등 자료 개발과 보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경찰 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협의회장은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민간 전문가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경찰청 각 국ㆍ관 서무업무 담당 계장2. 각 시ㆍ도경찰청 인권업무 담당 계장3. 국가인권위원회 교육 관련 부서 과장과 민간 전문가
⑤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⑥인권보호담당관은 협의회 회의 결과를 경찰청 내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는 통보받은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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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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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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