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6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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