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44조 (실무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팀장은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으로 하고, 팀원은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②실무지원팀은 진상조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상조사단 및 진상조사팀의 업무를 지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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