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38조 (인용 및 구제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련 부서에 그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1. 조사 결과 인권침해 행위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발 또는 수사의뢰2. 인권침해 행위 중지 및 기타 적절한 조치3.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배상이나 법률구조 등 안내4. 인권침해 행위를 한 당사자나 책임자에 대한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5. 인권침해 사실과 관련된 제도 개선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인권침해의 의심이 있고, 이를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련 부서에 그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1. 의료ㆍ식사 및 옷 등의 제공2. 유치장소의 변경3. 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명령4. 인권침해 행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찰관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5.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조치는 함께 할 수 있다.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전에 피진정인 및 관련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지시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즉시 지시 내용을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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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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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