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3조 (평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1. 제21조제1항제1호: 해당 안건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상정하기 60일 이전2. 제21조제1항제2호: 해당 사안이 확정되기 이전3. 제21조제1항제3호: 집회 및 시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기한에 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에 관계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청장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⑤시ㆍ도경찰청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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