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3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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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ㆍ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ㆍ도경찰청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ㆍ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ㆍ도경찰청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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