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3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ㆍ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ㆍ도경찰청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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