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1조 (규격서 미제출자 등의 입찰참가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한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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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라 규격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규격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와 규격미달 등으로 구매규격으로 수용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제2항에 따라 규격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규격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와 규격미달 등으로 구매규격으로 수용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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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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