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9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등의 계약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한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에 따른 공급의 경우 품목의 특성에 따라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장기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은 1년 이하의 단기간의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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