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공포일 2026-01-23 · 시행일 2026-01-23 · 소관 조달청 · 총 27조
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 훈령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6-01-23 · 시행 2026-01-23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한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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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품질의 제고제11조 규격서 미제출자 등의 입찰참가제한제12조 계약수량과 복수낙찰자수의 결정기준제13조 공고 및 규격수용 통보제14조 기초금액 공개 및 복수예비가격 작성 등제15조 입찰참가 자격제16조 복수낙찰자 결정방법제17조 계약수량 배정제18조 낙찰자가 1인인 경우의 계약수량 배정제19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등의 계약기간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복수물품의 공급방법과 계약해지제21조 계약의 종료제22조 계약기간 중 가격인하와 성능이 향상된 제품의 공급제23조 옵션계약제24조 외자구매 대상물품제25조 허위서류 제출 등제26조 관련규정 적용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의제4조 대상물품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제6조 정부조달협정 적용제7조 규격제정제8조 규격검토 기준제9조 구매규격 사전공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