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제20조 (복수물품의 공급방법과 계약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한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은 사업목적, 계약상대자의 사후서비스, 품질, 가격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단가계약 물품 중에서 선택하여 납품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요기관이 선택하지 아니하고 조달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과장은 낙찰률이 낮은 순으로 물품을 공급하며, 각 물품의 공급수량이 계약된 배정수량에 도달하면, 낙찰률이 낮은 차 순위로 물품을 공급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제17조에 따른 배정수량의 100분의 50 범위 내의 수량을 해당 배정수량을 초과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초 배정수량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여 납품요구를 받은 때에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과장은 복수의 계약상대자 중에서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된 수량의 공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동 계약상대자의 배정수량에 대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6조 및 27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계약기간의 1/3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요구 된 물량이 계약물량의 10%미만일 경우에는 계약물량의 80%를 감한 20%로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감된 물량은 계약물량의 50% 이상을 납품요구 받은 업체 중 희망업체에게 납품요구를 받은 실적 기준으로 배정할 수 있다. 다만, 행정용품의 경우는 수요기관에 공급된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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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한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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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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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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