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제22조 (계약기간 중 가격인하와 성능이 향상된 제품의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한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당초 계약체결일(또는 가격인하 수정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상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의 요청을 받아 계약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인하된 가격은 수정계약일 이후 납품요구분부터 적용한다.
계약상대자가 가격을 인하하여도 해당 계약상대자의 당초 배정된 계약수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된 규격의 제품보다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대체하여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이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제조사의 성능향상확인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의 가격인하 의견서와 성능이 향상된 제품의 공급의견서가 접수되면 계약담당과장은 그 타당성 검토를 위한 추가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수요기관에게 유리할 경우에는 수정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