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제22조 (계약기간 중 가격인하와 성능이 향상된 제품의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한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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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과장은 당초 계약체결일(또는 가격인하 수정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상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의 요청을 받아 계약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당초 계약체결일(또는 가격인하 수정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상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의 요청을 받아 계약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인하된 가격은 수정계약일 이후 납품요구분부터 적용한다.
③계약상대자가 가격을 인하하여도 해당 계약상대자의 당초 배정된 계약수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된 규격의 제품보다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대체하여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이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제조사의 성능향상확인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의 가격인하 의견서와 성능이 향상된 제품의 공급의견서가 접수되면 계약담당과장은 그 타당성 검토를 위한 추가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수요기관에게 유리할 경우에는 수정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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