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제26조 (관련규정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한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조달사업법」,「조달사업법 시행령」,「조달사업법 시행규칙」, 구매업무처리규정 등 구매 관련 법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