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제4조 (대상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한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을 적용하는 대상물품은 다음과 같다.1. 총액계약 품목으로서 최근 3년간 구매빈도가 많은 품목2. 연간 단가계약 체결품목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해지 등으로 새로운 계약이 필요한 품목3. 기타 복수물품 공급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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