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5조 (입찰참가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한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 중 제조자를 대상으로 입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공급자가 공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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