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제7조 (규격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한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이 규정에 따른 복수물품 구매의 경우 구매업무처리규정 제14조에 따른 공통구매규격을 제정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통규격 작성이 필요 없는 상용물품을 규격별(모델별) 경쟁방식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구매하는 규격 또는 품질 등의 수준을 명시한 내용을 공고[별지1호 서식]하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규격서(또는 모델)와 관련자료(카탈로그, 가격자료 등)를 제출받아 규격을 검토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규격 검토 시에 주요 수요기관, 제조업체, 시험기관, 기타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른 규격서를 제출한 자 중 품질수준, 기타 사유 등이 구매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규격이 수용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동 사실을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조달물자(내자)구매를 위한 사전규격(모델) 제출공고
[별지1호 서식] 조달물자(내자)구매를 위한 사전규격(모델) 제출공고 "복수물품 공급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오니 본 물품을 생산(공급)하는 제조업체에서는 본 구매예정 내용에 따라 규격별(모델명 명시) 규격서를 ○○년 ○○월 ○○일까지 조달청 ○○○과 로 제출하여 주시기…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