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제7조 (규격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한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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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과장은 이 규정에 따른 복수물품 구매의 경우 구매업무처리규정 제14조에 따른 공통구매규격을 제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이 규정에 따른 복수물품 구매의 경우 구매업무처리규정 제14조에 따른 공통구매규격을 제정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통규격 작성이 필요 없는 상용물품을 규격별(모델별) 경쟁방식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구매하는 규격 또는 품질 등의 수준을 명시한 내용을 공고[별지1호 서식]하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규격서(또는 모델)와 관련자료(카탈로그, 가격자료 등)를 제출받아 규격을 검토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규격 검토 시에 주요 수요기관, 제조업체, 시험기관, 기타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른 규격서를 제출한 자 중 품질수준, 기타 사유 등이 구매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규격이 수용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동 사실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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