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제7조 (규격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한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이 규정에 따른 복수물품 구매의 경우 구매업무처리규정 제14조에 따른 공통구매규격을 제정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통규격 작성이 필요 없는 상용물품을 규격별(모델별) 경쟁방식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구매하는 규격 또는 품질 등의 수준을 명시한 내용을 공고[별지1호 서식]하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규격서(또는 모델)와 관련자료(카탈로그, 가격자료 등)를 제출받아 규격을 검토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규격 검토 시에 주요 수요기관, 제조업체, 시험기관, 기타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른 규격서를 제출한 자 중 품질수준, 기타 사유 등이 구매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규격이 수용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동 사실을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한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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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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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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