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0조 (품질의 제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한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수요욕구, 사업목적상의 수요정도를 고려하여 가능한 최신의 고품질 규격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품질의 수준을 정하기 위하여 구매빈도가 많은 수요기관의 의견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ㆍ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이 품질의 기준을 정할 때는 KS규격 등 공공기관의 공인규격, 공공기관 시험성적서, 전문인력과 충분한 시험설비를 갖춘 공공기관이 인정한 민간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기타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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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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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