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0조 (품질의 제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한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수요욕구, 사업목적상의 수요정도를 고려하여 가능한 최신의 고품질 규격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품질의 수준을 정하기 위하여 구매빈도가 많은 수요기관의 의견 등을 조회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과장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ㆍ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이 품질의 기준을 정할 때는 KS규격 등 공공기관의 공인규격, 공공기관 시험성적서, 전문인력과 충분한 시험설비를 갖춘 공공기관이 인정한 민간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기타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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